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우용표)

같은 듯 다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cosy corner 2023. 11. 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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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대해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같은 듯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왜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되나요?"라고 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나요?"라고 물을 수도 있다. 두 상품을 주의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연금보험 - 낼 때는 납세 의무, 받을 때는 세금 혜택

  연금보험은 순수하게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즉 나라에서 '세금 혜택도 드릴테니 많이 이용해주세요'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연금보험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자, 대략 3.3~5.5%까지 연령과 연금 형태에 따라 세금이 붙게 되는데 연금보험은 나중에 이 금액을 받을때 세금이 면제된다.

 

  [연금보험 세율]

나이 확정 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69세 5.5% 4.4%
70~79세 4.4%
80세 이상 3.3% 3.3%

  연금저축보험 - 낼 때는 세금 혜택, 받을 때는 납세 의무

  연금저축은 반대다. 납입할 때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소득 구간에 따라 혜택금액이 달라지는데 최대 66만 원이라 보면 된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

연간 소득구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주민세 포함)
혜택금액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만원
5,500만원~1억2천만원 400만원 13.2% 52만8천원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 13.2% 39만6천원

 

  여기까지는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이다. 나의 노후를 위한 연금상품인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 아니겠는가. 이제부터는 단점이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대략 3.3~5.5%) 여기에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까지 합쳐서 연간 1,200만 원(한 달에 1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세는 6.6.~4.4%)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나에게 맞는 상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간단한 기준을 제시해보자면 '나의 노후는 연금에 많이 의지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얻지 못하더라도 연금보험이 낫다. 나중에 핵심소득이 연금이 될텐데, 그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더욱 아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난 계속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은 별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낫다. 지금의 소득에서 세금을 절약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도 무방할 정도로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우용표 著, 길벗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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