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관점(오윤석) 외

2023년 주택세금 예상 정책방향

cosy corner 2023. 12. 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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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을 돌이켜보면 주택 중과세의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더 완화되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중과세는 '취득-보유-처분'이 3단계에서 모두 발생한다. 2023년도에는 이 3단계에서 각각 주택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상해보자.

 

  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에 나온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하면 2023년의 부동산 세금을 예상하기 쉽다. 우선 매매취득세의 중과세율 현행과 중과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부가 취득세 중과완화를 하더라도 한 개인이 여러 주택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주택투기, 깡통전세 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택 하락장에서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제를 위한 일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정책은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증여취득세 역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2주택자까지는 증여 시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 취득세 중과완화 법률개정 사항은 2023년 2월 국회 입법을 통해 적용할 예정이고, 소급하여 2022년 12월 21일부터 잔금지급과 증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중과세율 완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중과완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제도도 2023년부터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제시했던 중과세율의 대폭적 완화는 전부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2023년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를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와 납부세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연일 하락하는 집값에 2022년 5월 10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서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2023년 7월에 예정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세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하였다.

  그 외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의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내비쳤다. 10년의 장기 매입임대 주택으로 아파트 제공 시 이에 맞춰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및 기 폐지한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존재하므로 그 실현여부 및 실현되더라도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만 이를 예측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외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방향이 더 있다.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 2022년까지도 법인에 대한 중과완화 입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인에 대한 완화가 바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개인적으로는 법인 소유 주택이 거래를 일으키며 시장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 나아가 보유세 중과완화도 일부 적용되길 바라본다.

 

출처 : [부의 관리], 이장원, 김강산, 이태윤 共著, 체인지업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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